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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가정통신문
기 안내되었던“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중 보훈대상자녀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재안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기간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대상자녀 지원 대상 범위
추가 내용
[추가] 관계 법령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녀,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1. 신청 대상
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나.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2. 신청기간 : 2024. 3. 11.(월) ~ 3. 15.(금)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또는 팩스( 354-2145 ) 제출
※팩스 발송후 확인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