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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개요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
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출석인정 일수
연간 15일
운영내용
○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 단계 중 '심각'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요즘 상황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