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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발전과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학년도 출결 관리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43호), 밀성초등학교-10343(2024.9.10.) 2. 결석 가. 질병결석: 부모님의 통보 및 확인이 있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나.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출석인정 가.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 라.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바. 병원학교 수업(화상강의 포함) 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인정일 수 초과, 나태 등
5. 질병결석 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나. 결석신고서[붙임1]를 교무에게 제출 다. 3일 이상: 결석신고서[붙임1] +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라.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신고서[붙임1]
6. 장기결석 가. 기준: 5일 이상(토, 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교무업무 메뉴얼 학생출결상황관리,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름) 나. 수업일수의 1/3 초과한 결석일 경우 정원 외 관리한다.(담당: 교무)
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나. 방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② 신청서[붙임11]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교감 전결)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붙임12]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④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 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2025년 3월 6일
밀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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